28일부터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폐지되면서 신규 분양 단지의 미계약 물량 해소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국의 다주택자들이 선착순 분양까지 가지 않고도 신규 아파트의 미계약분을 분양 받을 수있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이전까지는 청약자 본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고본인과 배우자, 해당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무순위 청약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타 지역에 거주하는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업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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