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거주지 요건 폐지…무순위 청약 앞둔 둔촌주공 수혜 예상

28일부터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폐지되면서 신규 분양 단지의 미계약 물량 해소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국의 다주택자들이 선착순 분양까지 가지 않고도 신규 아파트의 미계약분을 분양 받을 수있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이전까지는 청약자 본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고본인과 배우자, 해당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무순위 청약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타 지역에 거주하는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업계에서

from 비즈니스플러스 – 전체기사 ift.tt/XSIdxms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