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입주자가 나가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즉시 보수하도록 관련 지침을 변경했다.SH공사는 기존 입주자가 이사 등으로 인해 임대주택을 퇴거하면 새로운 입주자를 선정하고 사전점검 기간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보수가 마무리되지 않은 일부 집을 방문한 예비 입주자가 열악한 집 상태를 보고 계약을 포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이에 공사는 임대주택 공가 세대 보수 기준을 개정해 시설물 보수 시기를 ‘주택 공개 전’에서 ‘공가 발생 즉시’로 바꿨다. 공가가 발생하는 즉시 보수를 완료해 시민에게 언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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