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식품이 지난 2020년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된 추징금 236억원을 돌려받는다. 풀무원은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자회사 풀무원식품이 지난 2020년 8월 부과받아 납부한 추징금 236억원을 1분기 중 돌려받는다고 공시했다.당시 풀무원식품은 ‘풀무원’이라는 이름의 사용료로 매출의 3%를 지주사 풀무원에 지급했다. 다른 대기업 대비 20배 수준의 브랜드 사용료를 낸 것인데, 이를 국세청은 브랜드 사용료를 높게 내는 방식으로 수익을 줄여 세금을 탈루했다고 봤다.결국 세무조사 끝에 풀무원은 추징금 납부를 명령받았다. 이에 풀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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