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구’ 관절·척추 병원장 ‘의료법 위반’ 진정…경찰 수사 촉각

유명 관절·척추병원 실소유자이자 대표원장이 리베이트 수수 및 배임·횡령, 의료기관 중복개설 등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진정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14일 의료·법조계 등에 따르면 관절·척추병원 A대표원장이 과거 이사장을 지낸 의료법인 소재지 관할인 인천지방경찰청에 진정이 이첩돼 참고인 조사 등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A대표병원장은 개인병원과 의료법인 산하 5개 등 전국적으로 6개 병원을 운영하며 자신과 가족, 지인들이 최대주주인 간납업체(간접납품업체)를 통해 고율을 마진을 취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게 진정의 주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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